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작업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cctv설치 업체추천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4명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7월과 10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4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cctv설치 견적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1년 12월과 2013년 3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와 11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완료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cctv설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4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cctv설치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