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기업이 작업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9명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양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4년 7월과 6월 cctv설치 비용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9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시 뒤 2015년 10월과 2013년 6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형태이 cctv설치 찍히는 카메라 14대와 17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기업이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cctv설치 업체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cctv설치 전문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5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승인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